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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결혼식 후 혼인신고 바로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?
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는
각 부부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다양합니다.
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99.99%는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
부동산이라 하면,
대출, 청약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.
결혼식과 법적인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,
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데,
그 이유와 장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오늘은 2024년 혼인신고 늦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오늘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,
결국엔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.
(이쪽은 조금 더 다뤄볼께요)
1. 신혼집 문제 해결 후 진행
신혼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신혼부부로서 동일한 주소로 등록하려면 신혼집이 마련된 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. 예를 들어, 전세 계약이 완료되거나 이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불필요한 주소 변경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.
이유: 신혼집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, 주소 변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룸.
2. 청약 및 주택 혜택을 고려할 때
한국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청약 및 주택 혜택이 제공됩니다. 그러나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청약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많습니다. 결혼 전에 청약을 진행하거나, 특정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이유: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청약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춤.
3. 재정 계획과 세금 혜택을 고려할 때
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재정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부부로 등록되면 세금 공제나 보험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는데,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늦추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한 후 혼인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.
이유: 세금 혜택이나 재정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혼인신고를 진행함.
4. 결혼식과의 시간적 여유
결혼식 준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, 결혼식을 마치고 충분한 여유를 가진 후 혼인신고를 하기도 합니다.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,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일부러 신고를 미루는 경우입니다.
이유: 결혼식 이후 법적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춤.
5. 국제 결혼 및 비자 문제
국제 결혼의 경우, 혼인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한국에서의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에서의 혼인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, 그 과정에서 비자나 신분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늦추고 두 국가의 절차를 모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유: 국제 결혼과 비자 문제로 인해 두 나라의 혼인신고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 늦춤.
6. 신혼여행 후 진행
혼인신고를 결혼식 전에 하지 않고,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신혼여행 중에는 여권 등의 문제로 신분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, 혼인신고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이유: 신혼여행 중에는 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여행 후에 진행.
7. 개인적인 이유나 가치관
혼인신고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결혼식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. 결혼식이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, 혼인신고는 부차적인 절차로 생각해 천천히 진행하고 싶어하는 부부도 있습니다. 서로의 관계를 먼저 충분히 쌓은 후에 법적 부부로 인정받는 과정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.
이유: 혼인신고보다는 결혼식 자체에 더 집중하고, 법적 절차는 여유롭게 진행하고 싶음.
요즘 혼인신고 늦게 하는 이유
혼인신고 늦추는 7가지 이유, 특히 부동산
저는 99.9999%는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
특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많죠.
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는데,
대출, 청약 등 주거 지원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보통 출산 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
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,
1세대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입니다.
청약 지원에도 불리합니다.
혼인신고 후 7년 기준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,
아이가 생기자마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
대출도 지금 당장 받는 것보다,
아이가 생긴 후 퇴직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죠
전세로 시작하는 경우에도,
향후 아파트를 매매할 때 신혼부부 금리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,
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
이거 맞나요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
솔직히 저 같아도 혼인신고 늦게 하겠네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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